[달라도 다함께]다문화 정책 총괄 ‘컨트롤 타워’ 필요

  • 입력 2009년 9월 16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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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 7, 8개… 중복사업 많고 전시행정에 그쳐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5월 1일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10만6884명으로 한국에도 본격적인 ‘외국인 100만 시대’가 열렸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 대비 2.2%에 불과하지만 현 추세라면 2010년에는 외국인 비율이 2.8%, 2020년에는 5%까지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독일 영국 스웨덴 등은 이민자의 비율이 10%를 넘어서 이미 고도 이민사회 또는 다문화사회로 간주해도 될 만한 국가들이다. 이들의 전례를 따라 한국도 체계적인 이민 정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국 정부의 외국인 관리정책은 1990년대 초부터 저개발국의 외국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입국하면서 시작되었다. 1993년 도입했던 산업연수생제도는 기업 연수 후 2년간 국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국내 3D산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연수생들이 근무지를 이탈해 불법 체류하는 일이 늘고 인력 수급에 있어서 관련 기관에 비리가 발생하자 이 제도를 폐지하고 2004년 8월 고용허가제로 대체했다. 외국 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을 제시할 경우 정부가 타당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인 인력도입정책이다.

한국의 외국인 관리정책은 2000년 이후 결혼 이민이 급증하면서 한 차례 도전을 맞게 된다. 정부는 2006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해 2007년 7월 18일부터 시행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외국인정책위원회를 만들어 5년 단위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활동계획을 담은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는 모두 11개 부처가 소관 업무에서 할 수 있는 관련 정책들을 담았다. 법무부의 경우 고급 인재 확보를 위해 창업비자, 구직비자, 간접투자이민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현재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족 담당 부처는 법무부 등 7, 8개고 관련 법규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적법 △출입국 관련법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국제결혼중개업법 등으로 흩어져 있다 보니 중복되는 사업이 많고 전시 행정 위주의 정책이 이뤄진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다문화포럼의 대표인 한나라당 진영 의원을 중심으로 각 시민단체들이 참여해 다문화정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다문화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부처에서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다문화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한국 국민들이 외국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교정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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