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업체가 누리꾼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의 성인물이 유통된 웹하드와 P2P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조 책임을 물어 고소·고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6일 미일 업체가 선임한 국내 법무법인에 따르면 고소·고발 대상이 될 웹하드와 P2P는 70여개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내 유력 웹하드와 P2P는 대부분 고소, 고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업체가 보유한 영상물이 하나의 웹하드에서 많게는 수만 건이 올려져 있었다"면서 "누리꾼에 대한 고소에 앞서 애초 불법 유통이 이뤄지는 공간을 마련한 웹하드에 대해 법적 조취를 취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웹하드와 P2P는 방송사와 영화제작사 등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고소를 당하고 손해배상을 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미일 업체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웹하드는 최근 누리꾼 고소사건을 예의주시하면서 해당 포르노에 대한 삭제 작업을 벌이다가 소송에 휘말리게 되자 책임 소재에 대해 법적 검토에 나서는 등 분주한 표정이다.
특히 웹하드는 올해 들어 방송사와 영화제작사와의 소송 문제가 점차 해결되는 분위기인데다, 불법 저작물 유통이 점차 줄어드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최근 소프트라인과 나우콤 등 일부 웹하드 운영업체는 지상파 방송사와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합의하고, 방송콘텐츠를 공식 유통을 시작하는 등 합법 유통의 단초가 나타나는 시점이었다.
이와 관련, 웹하드 측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만 개 파일이 유통되는 상황에서 권리관계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콘텐츠인 음란물이 과연 저작권보호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법적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고소를 취하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면 미·일 업체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웹하드에서 음란물 유통이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 단속과 저작권자들의 감시 등의 이유로 영화 및 방송 콘텐츠의 불법 유통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나, 음란물 유통은 사실상 방치 상태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영화 및 방송콘텐츠의 불법 유통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많은 편이었는데, 음란물 유통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웹하드 등에서도 대체로 방조해온 게 현실"이라며 "음란물 불법 유통이 감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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