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운영하는 유일한 화장시설인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내 화장시설이 부족해 그동안 인천과 맞닿은 서울과 경기지역 일부 주민도 이 시설을 이용하는 바람에 화장이 밀려 발인을 연기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다음 달부터 외지인 사용료를 3배 이상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는 가족공원의 외지인 사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21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월부터 시민(6개월 이상 인천 거주자)에게 받고 있는 화장시설 사용료 6만 원은 동결하고, 외지인은 현재의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정부가 2007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화장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외지인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바꾼 데 따른 것이다. 가족공원 화장시설 사용료가 오르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벽제 화장장을 제외한 인천과 경기 성남시, 수원시 등 수도권 3개 화장시설은 모두 외지인의 경우 시민 사용료의 10∼20배에 이르는 100만 원을 내게 된다.
이 밖에 시의회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6개월 이상 인천에 거주하지 않아도 사용료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인천지역 외국인도 시민과 같은 사용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외지인 이용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며 “지난해 사용료를 인상하려고 했으나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 자제 방침을 권고해 인상 시기를 올해로 미뤘기 때문에 쉽게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 1∼8월 인천가족공원에서 화장한 1만1568건 가운데 시민은 7008건(60.6%)을, 외지인은 나머지 4560건(39.4%)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