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이 사업을 통해 1310억 원(공시지가 기준)어치의 땅을 환수했다. 도로편입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토지 등기부등본 상 사유지로 남아 있던 561필지 14만4113㎡를 찾아내 이 가운데 131필지 9만 4808㎡에 대한 소유권 이전 작업을 마쳤다. 나머지는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구시는 지역 8개 구군이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해 관할 도로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할 방침이다. 또 이들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들 토지의 권리 분쟁을 막기 위해 보상 관련 문서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보존하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토지보상 뒤 소유권 이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시가 불필요한 행정소송 등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행정력의 낭비를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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