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유명 대학이나 직업전문학교가 국내 기업과 합작해 ‘준(準)영리법인’ 형태의 외국교육기관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부터는 공무원도 한 달에 하루씩 휴가를 쓸 수 있으며 휴가사용 실적이 부서장 평가에 반영된다. 상수원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회원제 골프장 입지 규제가 완화돼 내년 하반기부터 골프장 건설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경기회복 및 지속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비스산업 규제완화로 기업에 매력적인 투자대상을 제공하고 내수를 살리겠다”며 “투자와 내수 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데 하반기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외국 교육기관 준영리법인 도입
정부는 우선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형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외국교육기관이 선호하는 영리 교육법인을 세울 수 없는 데다 결산상 잉여금을 해외로 송금(과실송금)하지 못하는 등 제약이 많아 국내에 문을 연 외국교육기관이 한 곳(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광양분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관련 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외국교육기관과 국내 기업·학교·학원 등이 합작투자 형태로 교육기관을 세우는 것을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영리 교육법인 도입은 일부 교육계와 정치권 반발로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과도기적 형태의 준영리법인 제도를 두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되면 국내 기업의 수요가 많은 해외 유명 디자인스쿨 등 직업전문학교의 국내 진출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골프장에 대한 입지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는 광역·지방상수원의 상류 방향 10∼20km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팔당호, 대청호)에는 회원제 골프장을 지을 수 없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수질보전지역은 물론 상수원으로부터 상류 방향 7km만 떨어지면 골프장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청호 주변에만 최소 2곳의 골프장 용지가 생기고, 팔당호 및 나머지 상수원 구역까지 감안하면 골프장 용지가 훨씬 많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공무원 한 달에 하루씩 휴가
고소득층의 국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해양레저산업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특히 레저용 선박을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 항만을 올해 말까지 추가 지정해 40여 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운영되거나 개발 중인 마리나 항만은 14곳이지만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양레저 수요가 늘면서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해 달라는 지역이 120곳에 이른다.
방송광고 규제도 대거 풀린다. 생수(먹는 샘물) 광고는 지금까지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에서만 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 위성방송 인터넷TV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에서도 가능해진다. 의료분야 방송광고도 2011년부터 종합유선방송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결혼중개업 광고는 국내 결혼중개에 한해 올해 11월부터 모든 방송매체에서 가능해진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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