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강간사건 판결에 처음으로 일반시민들이 참여한다.
서울 북부지법은 22일 국내 처음으로 단순강간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7월 1일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강간치상·치사 등 기존 48개 범죄에서 단순강간 및 운전자 폭행을 포함한 59개 범죄로 늘어난 지 두 달 만이다.
7월 13일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한 신모 씨(50)는 6월 13일 오전 6시 반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패스트푸드점 앞에 만취상태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허모 양(19)을 근처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긴 뒤 본인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양은 신 씨가 가죽옷을 입고 몸에 체인을 두르는 등 공포를 자아내는 의상으로 저항을 불가능하게 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 씨는 성관계를 갖지 않았고 허 양을 협박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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