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단순강간 판결’ 첫 일반시민 참여

  • 입력 2009년 9월 17일 02시 53분


대상 확대 이후 두달 만에

상해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강간사건 판결에 처음으로 일반시민들이 참여한다.

서울 북부지법은 22일 국내 처음으로 단순강간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7월 1일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강간치상·치사 등 기존 48개 범죄에서 단순강간 및 운전자 폭행을 포함한 59개 범죄로 늘어난 지 두 달 만이다.

7월 13일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한 신모 씨(50)는 6월 13일 오전 6시 반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패스트푸드점 앞에 만취상태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허모 양(19)을 근처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긴 뒤 본인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양은 신 씨가 가죽옷을 입고 몸에 체인을 두르는 등 공포를 자아내는 의상으로 저항을 불가능하게 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 씨는 성관계를 갖지 않았고 허 양을 협박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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