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울산동부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는 이웃집 선배의 통장을 훔쳐 인출해 부정 사용한 A씨(63)를 붙잡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은행에 들어가 범행을 공모한 B씨(66)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동네 선배인 C씨(67)의 통장에 거액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지난 6월5일 낮 12시께 울산시 동구 방어동 C씨의 집에 몰래 침입, 거실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통장과 주민등록증을 훔쳐 인근 은행에서 인출해 부정 사용한 혐의이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훔친 통장과 주민등록증을 이용, 은행창구에서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면서 "통장을 잃어버렸는데, 비밀번호가 생각이 나질 않는다"고 은행 직원에게 말한뒤 통장 재발급과 비밀번호를 갱신하는 방법으로 돈을 인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C씨의 통장에 있는 현금 2000여만원 인출해 부정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인출된 금액의 사용여부 파악과 함께 여죄를 추궁 중이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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