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1심판결 불복 항소

  • 입력 2009년 9월 18일 02시 58분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받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17일 항소했다. 박 전 회장 측 관계자는 “포탈 세금(286억 원)을 포함해 국세청이 부과한 세액 약 900억 원을 모두 납부했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했는데 실형이 선고된 것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허리디스크 수술을 앞두고 있는 등 건강 상태도 악화돼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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