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공판부(부장 임권수)는 ‘강기훈 씨 유서대필사건’을 재심(再審)키로 한 서울고법의 결정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17일 즉시항고했다. 이에 따라 재심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된다. 서울고법은 15일 “200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고 김기설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의 노트와 낙서장 등의 필적을 감정한 결과 1991년의 국과수 감정 결과의 신뢰성이 의심스럽다”며 이 사건의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1991년 5월 김기설 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울 마포구 신수동 서강대 옥상에서 유서를 남기고 분신하자 검찰은 당시 전민련 총무부장인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신 쓰고 자살을 방조했다며 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국과수의 필적 감정 결과 등을 증거로 강 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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