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시민단체 사찰’ 발언 박원순 변호사 제소

  • 입력 2009년 9월 18일 02시 58분


朴변호사 “개입 확인… 국가가 국민 고발하나”

국가정보원이 시민단체들을 사찰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발언 때문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17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희망제작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국민을 고발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며 “이는 국민의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민간사찰을 주장한 배경에 대해 “하나은행과 함께 추진하고 있던 소기업 대출지원 사업(마이크로크레디트)이 하나은행의 통보로 갑자기 중단된 이후 이 은행 임직원에게 ‘국정원 직원이 오가며 이 사업에 개입해 희망제작소와의 협력 관계가 중단됐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 외에도 다양한 경로로 국정원 개입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내 대학 강의나 사외이사 활동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캐묻고 다녔다고 전해 들었다”며 “4월 아름다운가게가 모 대학에 매장을 열었을 때도 국정원 직원이 대학을 찾아 ‘왜 지원했느냐’고 문의했고 6월 아름다운가게를 지원하는 은행에 국정원 직원임을 밝힌 인물이 전화를 걸어 ‘아름다운가게와 무슨 관계가 있어 많은 돈을 지원했느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연대은행 등도 줄줄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사업 취소를 통보받거나 운영 압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국정원은 14일 “박 변호사가 국정원의 민간사찰로 시민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발표해 국정원과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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