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종 인플루엔자A(H1N1)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산업재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17일 “신종 플루가 세계적인 유행과 함께 국내에서도 감염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어 감염자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외국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신종 플루에 걸리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보건의료종사자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의 경우에도 업무 수행과정에서 신종 플루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것이 명백하면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비(非)보건의료종사자 중 △신종 플루를 검역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신종 플루 고위험 국가에 출장을 다녀온 근로자 △비행기 안에서 신종 플루 환자를 돌본 사람 또는 마스크 없이 감염자와 같은 좌석열 또는 앞뒤 3열까지 앉아 1시간 이상 비행한 사람 △신종 플루에 감염된 동료와 업무상 불가피하게 접촉한 근로자 등도 관련 여부에 따라 산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들 대상자는 업무활동 범위와 전염경로가 일치해야 하고, 업무 외의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산재 판정을 받으면 진료비(보험적용분)는 물론 격리치료 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망 시에는 유가족에게 일시불 또는 연금 형태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02-2670-0318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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