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9-18 17:022009년 9월 18일 17시 0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앞으로는 초·중·고교에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해도 휴교대신 해당 학생만 등교하지 않게 됩니다.
또 해외여행을 다녀온 학생의 귀국 후 일주일 간 '등교제한' 조치도 폐지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신종플루 교육기관 대응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그동안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휴업을 실시해왔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한 상황에서 휴업 조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