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8일 경북 영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고양이의 몸을 묶어 우리에 집어넣고 진돗개 두 마리가 물어뜯도록 한 후 이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경찰에서 "부친 기일에 쓸 생선을 고양이가 훔쳐 먹는 것을 보고 화가나 우리에 넣은 것"이라며 "몸을 묶은 이유는 고양이가 많이 다치면 줄을 당겨 꺼내주려 한 것이다. 실제로 고양이가 숨지기 전에 우리에서 꺼내 풀어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동영상을 정밀조사한 결과 고양이가 진돗개의 공격에 부상해 쓰러지긴 했으나 마지막까지 숨지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동영상을 접하고 김 씨를 경찰에 고발한 동물보호단체 등은 경찰이 김 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한다며 반발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는 "해당 동영상에서 이미 고양이는 거의 숨진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였다. 꺼내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훨씬 빨리 꺼내줬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삭제됐지만 동영상이 올라왔을 당시 사이트에 게시돼 있던 글들을 보면 김 씨를 비롯한 홈페이지 회원들이 상습적으로 동물 학대를 즐겼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경찰의 추가 수사를 촉구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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