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된 해외포르노물 너무 음란해 저작권법 적용 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9월 19일 03시 03분



해외 포르노물 제작업체가 국내 누리꾼을 무더기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 부분은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음란물 유포에 초점을 맞춰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소병철 검사장)는 18일 “대량 고소에 따른 수사는 현행법상 불법인 포르노물 유포를 오히려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저작권법 위반 혐의 부분은 각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에서도 음란물 불법 다운로드 문제는 대개 민사 절차로 해결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의 동영상들을 분석해본 결과 음란성에 대한 다툼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수위가 너무 높은 포르노물”이며 “포르노물의 저작권 인정을 전제로 한 수사는 사회상규에 어긋나고 선량한 풍속에 맞지 않아 수사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기존 방침대로 세 차례 이상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누리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 포르노업체에 고소당한 누리꾼들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 각하 결정과 상관없이 음란물 유포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된다.
미국과 일본의 포르노업체들은 지난달 13일 법무법인 한서를 통해 누리꾼 3500여 명을 고소했다. 이들은 이후 검찰이 구체적인 형사처벌 기준을 밝히자 최근 “처벌 요건에 해당하는 누리꾼 6만5000명을 추가 고소하겠다”며 1차로 300여 명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