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40명 내주까지영장…연예인-스포츠스타 관련추적

  • 입력 2009년 9월 19일 03시 03분


습관성 어깨 탈구 수술이나 환자 바꿔치기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해온 운동선수 등 40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거나 신청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등 병역비리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18일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어깨 탈구 수술을 해준 서울 강남의 A병원 원장 등 의사 3명을 다음 주에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미 조사를 마친 41명 가운데 병역기피 혐의가 인정되는 35명에 대해서는 A병원 의사들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수사대상에 오른 203명 가운데는 프로 축구선수 B 씨와 국가대표 배구선수 C 씨, 유명 프로게이머 D 씨 등이 포함돼 있으며 경찰 조사를 받은 B 씨는 병역기피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병무청에 제출된 수사대상자의 A병원 자기공명영상(MRI)촬영 자료와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전문기관에 보내 수사대상자 본인의 것인지, 어깨 상태가 심각했는지 등을 감정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 2개 팀과 일산경찰서 형사과 2개 팀, 수사과 3개 팀 등 모두 7개 팀 40명으로 전담수사반을 편성했다.

한편 ‘환자 바꿔치기’ 수법을 동원한 신종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현역 입영 대상자를 공익근무요원으로 빠지게 해준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브로커 윤모 씨(31)와 발작성심부전증 환자 김모 씨(2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게 돈을 주고 허위 진단서를 받아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카레이서 김모 씨(26) 등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윤 씨와 통화한 사람들 가운데 1980∼1990년도에 태어난 현역입영 대상자를 추려 그중 병역 면제나 감면을 받은 12명의 신체검사 자료를 군에서 넘겨받아 낮은 등급 판정이 적법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또 윤 씨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모 유명 가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쪽지에 대해서도 병역 기피와 관련이 있는지 추적하고 있다.

고양=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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