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대표, 동아일보에 패소

  • 입력 2009년 9월 19일 03시 03분


지난해 8월 공천헌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 검찰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를 비판한 동아일보의 사설은 사실에 부합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박찬석 판사는 문 대표가 “동아일보의 사설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문 대표에게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문 대표에게 동아일보의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8월 23일 ‘국회, 범법혐의 의원 체포에 협조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문 대표가 공천헌금 사건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됐으나 9번이나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며 진실 규명을 방해했다. 국회가 불법 비리 의원의 방패막이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결하면 의원 모두가 공범이라는 비판을 각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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