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신종 플루가 해외 감염에서 지역 감염 추세로 바뀜에 따라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기관 대응지침’을 전면 수정해 18일 발표했다. 수정 지침에 따르면 학교에서 신종 플루 의심 또는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휴교나 휴업을 하지 않고 해당 학생만 등교를 중지시키도록 했다. 휴업을 할 경우 학생들이 외부에서 불특정 다수와 접촉해 오히려 지역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외에 다녀온 학생도 입국 당시에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없으면 곧바로 출석하도록 했다. 학교와 학원은 신종 플루 의심 학생이 생기면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학원이나 학교에 교차 통보할 수 있다.
초중고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등교 시 발열검사는 계속 실시한다. 교과부는 발열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된 학생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최대 7일까지 자택에서 치료를 받도록 했다. 대학도 신종 플루 환자가 발생하면 해당 학생을 등교 중지시키도록 했다. 단 신종 플루가 학교에 광범위하게 전파될 가능성이 우려될 때에는 대학이 임시휴업을 결정하도록 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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