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순 前경찰청장 집유

  • 입력 2009년 9월 19일 03시 03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18일 경찰청장 재직 당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33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이 명확한 데다 금품 수수 당시 명백한 청탁은 없었다 해도 단순한 사교적인 의례로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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