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A 씨는 2008년 2월까지 매달 연금형식의 보험금을 받았으나 아내와 불화 끝에 이혼한 것이 화근이 됐다. 2008년 3월 전 부인과 딸들이 계약상의 보험금 수령 계좌를 A 씨가 관리하는 계좌에서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는 계좌로 바꾸면서 A 씨는 보험금을 한 푼도 탈 수 없게 된 것.
A 씨는 전 부인 등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는 “세금 절감을 위해 가족 명의로 보험계약을 했고 보험금은 모두 내 몫”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전 부인과 딸들의 손을 들어줬고, A 씨는 60억 원대의 보험금을 날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임성근)는 “A 씨가 자신의 돈으로 보험금을 납부했다고 해도 계약자 명의나 수익자가 전 부인과 딸들로 돼 있는 만큼 이들을 계약당사자로 볼 수 있다”며 “전 부인과 딸들이 보험수익자의 권리를 양도했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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