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상고심 연기… 은평을 10월 재선거 불발

  • 입력 2009년 9월 19일 03시 03분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이번 달을 넘기게 돼 문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은 다음 달 28일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빠지게 됐다. 대법원은 18일 “문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이달 중에 선고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며 “선고 기일은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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