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 구간은 △동화사 삼거리∼동화사 정문 입구 400m △두산 오거리∼수성관광호텔 입구 470m △경북대 정문∼신암초등학교 정문 100m △망우공원 입구∼파크호텔 540m △두류도서관 삼거리∼자연보호헌장비 앞 500m 등 20곳이다. 그러나 경찰은 도로주차를 할 경우 극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경상감영공원 주변 등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20일 두산 오거리∼수성관광호텔 입구 등 두 곳을 대상으로 도로주차를 시범 허용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고 시민 반응도 좋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27일까지 도로주차 허용 구간에 교통표지판과 안내 입간판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또 휴일이라도 허용구간 밖에 주차를 하거나 이미 주차된 차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중 주차는 단속하기로 했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제 해당 구간에서는 시민들이 휴일에 마음 놓고 주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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