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대천동(강정마을)에 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를 건설하기 위한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한영호)는 제주도가 제출한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의 보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상임위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법적, 행정적 절차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에는 전체 면적 47만8000m²(약 14만4595평) 가운데 절대보전지역 10만1132m²(약 3만592평)를 포함한 공유수면 36만9695m²(약 11만1802평)를 매립해 부두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잡혀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절대보전지역에서 공유수면 매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제주도의회 문대림 의원은 “절대보전지역을 먼저 해제하지 않은 채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단은 “제주도와 협의해 절대보전지역의 해제 절차를 밟아 12월 사업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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