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연수원 충청 이전 재검토해야”

  • 입력 2009년 9월 23일 03시 00분


법무부가 산하 기관인 법무연수원을 경기 용인시에서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일부 정부 부처 이전 예정지인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사업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데 이어 정부 부처가 산하 기관의 지방 이전에 사실상 반대하고 나서면서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지방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민주당)에게 “법무연수원을 충북 신도시로 옮기면 교육 효율성이 낮아져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국정감사 답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답변서에서 “사법연수원과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수도권(경기 고양시)에 남는 데 반해 법무연수원만 옮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면서도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해 옮기는 것이 적절한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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