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부, 이사진 전원 승인취소…청주 서원학원 앞날은

  • 입력 2009년 9월 23일 06시 33분


이사장측 무효訴준비… 정상화 미지수
현대百그룹과 경영권 다툼 치열할 듯

교육과학기술부가 청주 서원학원 박인목 이사장 등 이사진 4명 전원에 대해 승인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서원학원의 앞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자 A12면 참조 ▶ 교육부, 서원학원 임원 전원 승인취소

교과부의 이번 조치로 임시 이사진 파견 등 표면적으로는 일단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박 이사장 측이 교과부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승인 취소 무효 확인 가처분 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돼 완전한 정상화에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서원학원 인수를 표명하고 있는 현대백화점그룹과의 경쟁도 주요 관심사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해 7월 사회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서원학원 부채를 매입하고 경영권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해마다 일정액의 자금을 내 놔 서원대를 중부권 우수대학으로 키우겠다며 박 이사장 측을 압박해 왔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 측은 “제3자에게 학원을 넘길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교과부가 임시 이사진을 파견해 경영권 공모를 하면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박 이사장이 그 이전에 경영권을 넘길 경우 그동안 투자한 원금과 이자는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원학원은 1992년과 1998년 강인호 씨와 최완배 씨가 각각 인수했지만 이들 모두 부도를 내고 해외로 도피해 임시 이사 체제로 운영되다 2003년 12월 박 이사장이 학교를 인수하면서 정상화에 접어드는 듯했다. 당시 박 이사장은 약 260억 원 정도인 법인 부채 해결을 약속했지만 이행되지는 않았다. 이후 서원대 학생들의 이사장실 및 총장실 점거, 교수 학생 간 고소 고발, 수업 거부 등 2년 가까이 극심한 내홍을 겪으면서 지역의 현안으로 꼽혀왔다.

한편 청주지검은 법인 인수 협상 과정에서 부채 해결을 약속하며 예치 금액을 부풀린 통장을 제시해 이사회 등을 속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박 이사장을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청주지법은 지난달 11일 박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