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서러운 기간제교사들

  • 입력 2009년 9월 24일 0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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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女교사 “男교사가 性추행” 고소
초등교 교장이 재임용 미끼 월급상납 강요

울산지역 교육 공무원들이 비리와 기강해이로 사법당국의 수사와 자체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모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남자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 남자 교사가 동료 6명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기간제 여교사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지나친 신체접촉을 했다는 고소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성추행 사건이 회유와 협박으로 축소 또는 은폐되지 않도록 시 교육청이 진상조사를 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최근 울산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 모 초등학교장이 기간제 교사에게 재임용을 미끼로 첫 월급을 상납하라고 강요했다”며 “교장을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계약직 교사들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을 교장에게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부조리가 발생했다”며 “시교육청에 가칭 ‘계약제교원 채용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교장 권한을 분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이죽련)도 22일 열린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서 교육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를 질책했다. 이은주 위원은 “계약제 교사 채용과 관련한 선물 수수는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 교직원이 수천 명에 이르는데도 교육청에는 전담부서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도 “술자리에서 기간제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인데도 해당 학교 측은 원만한 처리를 유도하는 등 도덕적 문제로 비화된 만큼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 황일수 교육국장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법당국의 수사와 자체 감찰이 끝난 뒤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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