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학전문대학원이 외국 대학 학부 출신을 위한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는데 외국에서 학부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위해 정원 내 특별전형을 두는 것은 국내 학부 졸업생을 차별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2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춘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가천의과대, 강원대,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이 외국 대학 출신을 위한 특별전형을 실시했다. 가천의과대가 우수 외국 대학 졸업자와 전문자격소지자 특별전형으로 6명을 모집하자 외국 대학 출신 11명이 응시해 2명이 선발됐다. 부산대도 외국 대학 출신자를 8명 이내로 선발하기로 하자 11명이 지원해 5명이 합격했다. 고려대는 외국 대학 출신자와 고시합격자, 회계사, 변리사 특별전형으로 13명을 모집한 가운데 외국 대학 출신이 수시모집에서 38명, 정시모집에서 46명이 지원해 총 13명이 합격했다.
의전원이 외국 대학 출신을 따로 선발하는 전형은 확대되는 추세다. 2010학년도 입시에서는 차(CHA)의과학대와 중앙대 의전원도 해당 전형을 신설했다. 의전원 입시학원 관계자는 “대학들이 영어에 능통하고 배경이 좋다는 이유로 외국 대학 출신을 선호하는 것 같다”면서 “일반전형 경쟁률에 비해 외국 대학 특별전형 경쟁률이 낮은 대학은 미국 아이비리그 출신도 관심을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시행령 29조는 대학이 외국 학교 출신을 선발할 때 특례를 두어 정원 외로 따로 선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조항은 학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대학원 입시에는 이런 규제가 전혀 없다.
특히 이들 전문대학원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더욱 엄정한 입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로스쿨은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따로 마련돼 있기 때문에 입시에 대한 규정이 상대적으로 명확하지만 의전원이나 치전원은 별도 법안 없이 먼저 제도가 도입되는 바람에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의전원이나 치전원은 아직 우리 사회 상위계층으로 통하는 열쇠인 만큼 국민의 감정에 부합하는 형평성 있는 입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고등교육법 개정 또는 의전원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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