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탈세 및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300억 원을 선고받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대검 관계자는 “기소한 혐의내용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형량도 검찰의 구형(징역 4년)과 크게 다르지 않아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수사에 협조한 것은 물론 금품을 건넨 정·관계 인사들의 재판에서 일관되게 증언한 것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회장이 “형량이 무겁다”며 이미 항소한 상황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에서는 박 전 회장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
검찰은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6일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최철국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 또 세종증권 매각 비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김형진 전 세종캐피탈 회장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1심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이광재 민주당 국회의원,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항소하기로 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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