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복지부 압수수색…전자바우처사업 수사

  • 입력 2009년 9월 25일 17시 10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전자바우처 사업' 시행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금품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25일 서울 종로구 계동에 있는 복지부 청사 사무실 일부를 압수수색해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중앙부처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전자바우처 사업은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인 노인 돌보미,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등에 전자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해 이용자가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게 한 제도로 2007년 4월 도입됐다. 검찰은 이 사업의 이용권 지불과 결제 및 정산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는 국민은행 측이 사업대행자 선정 등에 대한 대가로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우리가 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검찰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니고 국민은행 하청업자(단말기 사업자) 문제"라며 "(압수수색 뒤에) 관련 공무원들을 불러서 자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비리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김상훈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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