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바우처 사업은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인 노인 돌보미,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등에 전자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해 이용자가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게 한 제도로 2007년 4월 도입됐다. 검찰은 이 사업의 이용권 지불과 결제 및 정산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는 국민은행 측이 사업대행자 선정 등에 대한 대가로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우리가 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검찰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니고 국민은행 하청업자(단말기 사업자) 문제"라며 "(압수수색 뒤에) 관련 공무원들을 불러서 자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비리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김상훈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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