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동관계법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할 경우 노조로 인정하지 않게 돼 있다. 그런데도 노동연에선 기획조정 예산 인사 담당자들이 조합원이다. 노사관계를 연구하는 국책기관이, 더구나 박사급 연구원이 34명이나 되는 지성인 집단이 정작 자신들의 노조에선 법을 어기면서 무리한 단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박기성 노동연구원장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조와의 갈등을 불사하고 있다. 인사·경영권 행사조차 못하게 하는 기존 단협을 2월 해지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원들은 지난달 박 원장이 사는 아파트단지에 10여 차례 몰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습 시위로) 집값이 똥값 될 것”이라고 죄 없는 주민들을 협박했다.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지식인들이 막가파식 행패가 부끄럽지도 않았던 모양이다.
이처럼 상식 밖의 행태를 보이는 노동연 노조는 민노총의 공공운수연맹 산하 전국공공연구노조가 상급단체다. 현재 단협에도 공공연구노조 관계자가 노동연 노조 간부와 함께 참석한다. 타협이 이뤄질 것 같다가도 지부장이 상급단체 사람만 만나고 오면 협상이 깨지더라고 노동연 측은 말한다. 강성 민노총의 깃발 아래서 노동연 노조가 공공기관 노조들의 전위대로 대리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단협 개정을 앞둔 공공기관들은 노동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노동연이 반정부적, 반국민적 노조에 굴복하면 방만한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단협 개정도 흐지부지해질 가능성이 크다. 한 공공기관장은 “노동연 노조가 원장의 동네까지 몰려간 것을 보고, 나도 미리 반상회에 나가 주민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지금 같은 파행적 행태를 계속한다면 노동연이 어떤 연구결과를 발표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그럴 바에야 노동연을 해체해 그만큼 세금을 아끼면서 민간연구기관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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