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 경찰청장(사진)이 25일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이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을 보완해 법률안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가”라고 묻자 “각계 여론을 수렴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해 관련조항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집시법 개정 필요성과 관련해 “입법 형성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국회가 자율적으로 입법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 사무처장은 “국회 제정입법에 대해 헌법재판관이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 비판론도 많다”는 조진래 의원의 지적에 “그런 의견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지만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강 청장은 병역비리 사건 수사에 대해 “병역비리자의 혐의가 입증되면 기소단계에서는 명단이 공개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병역비리자 명단을 공개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강 청장은 이같이 답하며 “관련법을 검토해서 피의사실이 공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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