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전자바우처 사업’ 시행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이 금품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25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복지부 청사 사무실 일부를 압수수색해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중앙부처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례적이다.
전자바우처 사업은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인 노인 돌보미,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등에 전자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해 이용자가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게 한 제도로 2007년 4월 도입됐다. 검찰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복지부 공무원이 사업자에게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네 받은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우리가 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검찰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니고 국민은행 하청업자(단말기 사업자) 문제”라며 “(압수수색 뒤에) 관련 공무원들을 불러서 자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비리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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