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김종률 씨 구속 수감

  • 입력 2009년 9월 28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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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되면서 국회의원직을 잃은 민주당 김종률 전 의원이 26일 구속 수감됐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9시반경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한 뒤 검찰의 구속집행에 응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24일 대법원은 단국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 S사와 C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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