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이용료의 요금 부과 단위가 10초에서 1초 단위로 바뀌는 등 유무선통신 요금체계가 크게 바뀌어 가구당 통신비가 월평균 7730원 줄어든다. 또 장기 가입자의 이동통신 요금이 낮아지고 가입비 및 무선인터넷 사용료가 인하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을 유도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7∼8% 줄이는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가 국내 통신료가 높다고 지적한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친(親)서민 행보와 맞물려 이뤄진 조치다.
SK텔레콤은 내년 3월부터 휴대전화 요금을 매기는 단위를 10초에서 1초로 바꾼다. 기존에는 11초를 사용해도 20초 요금을 물려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통 3사는 이용 행태별로 고루 요금인하 계획을 마련했다. KT는 11월부터 스마트폰에 대한 패킷당 요금을 2.01원에서 0.25원으로 내리고 10월에는 무선랜을 통한 인터넷전화 방식으로 통화료를 낮춘 유무선융합(FMC) 전용 휴대전화를 내놓는다.
휴대전화 교체 수요가 적은 중장년층을 위해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집중됐던 보조금 혜택을 장기 가입자에 대한 요금 할인 혜택으로 돌리기로 했다. LGT와 SKT는 장기 가입자에게 각각 최대 2만5000원, 2만2000원을 인하한다.
방통위는 유무선통신 요금 인하 효과가 2010년 1인당 월 2665원, 가구당(2.9명 기준) 월 7730원으로 총 1조7000억 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번 개편 방안에는 휴대전화 기본료 및 문자메시지 이용료 인하가 거의 포함되지 않아 요금 인하 체감 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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