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동 대한통운 사장 영장

  • 입력 2009년 9월 28일 03시 04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회사자금 13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60)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장은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자 25일 자진출석한 뒤 체포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이 사장이 대한통운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했던 2001∼2005년 당시 부산지사 기획팀장인 유모 씨(45·현 경남 마산지사장·구속) 등과 함께 320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89억여 원을 빼돌린 것을 포함해 총 130억여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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