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만들기 위해 건축조례를 재정비하고 초고층 건축물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부산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동(棟) 간 거리를 조건부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일조권과 조망권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동 간 거리를 원칙적으로는 건축물 직각 높이의 1.0배 이상으로 했다. 그러나 일조 시뮬레이션 등을 실시해 동지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최소 2시간 이상 연속해서 모든 세대의 일조권이 확보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0.7배 이상의 범위에서 동 사이 이격거리를 완화할 방침이다. 2개동 이상 공동주택의 동 간 거리를 종전 건축물 높이의 1.0배 이상에서 0.5배 이상으로 완화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올 7월 16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또 ‘모든 건축물은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전통사찰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범어사와 선암사, 마하사 등 부산 지역 전통사찰 30곳의 증개축이 종전보다 쉬워진다. 상업지역의 공원, 녹지, 광장 등도 소유주가 시민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연간 60일 범위에서 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백화점과 대형 유통업체들이 건물 1층이나 지하도 등에 조성한 공동 공간에서도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는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과 여론 등을 수렴한 뒤 올 11월 시의회 심의를 거쳐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의 건축물 심의 및 설계기준 등을 골자로 하는 ‘초고층 건축물 기준(안)’도 내년 상반기(1∼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초고층 건축물 신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마련했다.
이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부산 지역에서 초고층 건축물 신축이 활발한 데다 기존의 건축법으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돌출 높이로 주변지역과 연계성이 부족하거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례 방지 △도시 공간 및 도심 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초고층 개발 제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엄격한 소방·방재 기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전문가 의견과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외국 사례 등을 비교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부산롯데타운(120층), 해운대관광리조트(117층), 월드비즈니스센터 솔로몬타워(108층) 등의 시행사가 사업성 확보를 위해 최근 상업시설 내 주거용 시설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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