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업자 결탁혐의 세무서 3곳 압수수색

  • 입력 2009년 9월 29일 02시 58분


경찰 “위장거래 방치 정황”

경찰이 세무서 직원과 ‘카드깡’ 업자들이 결탁한 혐의를 두고 서울지역 세무서 3곳을 28일 압수수색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직원들이 일명 ‘카드깡’ 업체로 불리는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과 결탁해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정황을 포착하고 종로, 용산, 구로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압수한 서류는 지난해 이후 해당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서 작성된 문건과 조기경보 지침 등 종이 박스 3개 분량이다.

‘카드깡’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자가 허위로 카드 결제 매출을 만들고 카드회사에서 받은 현금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받고 대출하는 범죄다. 국세청은 2000년 11월부터 신용카드사에서 카드 거래 내용을 매일 전산으로 통보받는 ‘신용카드 조기경보 시스템’을 이용해 카드깡을 적발해 왔다. 일선 세무서는 이 시스템에 따라 업종이나 규모에 걸맞지 않게 과다한 매출이 발생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를 적발하고 해당 업체를 실사해야 하지만 이번 수사 대상에 오른 해당 세무서는 위장 거래가 의심되는데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5월 31일 1000억 원 상당의 ‘카드깡’ 업체 8곳의 업자 등 12명을 입건해 수사하던 중 세무서 직원이 결탁해 위장 가맹점 적발을 막은 사례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다”며 “해당 세무서 직원들은 명백한 범죄행위를 보고도 뒷짐만 지는 행태를 보인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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