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28일 회사 자금 13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이국동 대한통운 사장(60)을 구속 수감했다. 이 사장은 대한통운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했던 2001∼2005년 당시 부산지사 기획팀장인 유모 씨(45·구속·현 경남 마산지사장) 등과 함께 320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89억여 원을 빼돌린 것을 포함해 총 13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회사가 법정관리 중이라 판촉비 등이 없어 관례적으로 조성된 자금을 영업비와 경조사비 등 회사를 위해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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