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행인에게 돌을 던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코끼리에 대해 경찰이 내사를 종결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피해자 김모 씨(48·여)와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코끼리가 돌을 던졌는지’ 조사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28일 밝혔다. 14일 오전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을 산책하던 김 씨는 갑자기 날아 온 돌에 머리를 맞은 후 주변에 있던 이 동물원의 코끼리 태산이(35·수컷)가 ‘코로 돌을 던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이 폐쇄회로(CC)TV 화면에 기록되지 않아 증거 확보에 실패해 수사에 어려움이 컸다”며 “피해자가 코끼리에게 맞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병원에서 상해 진단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경우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봐야 하는데 형법상 관리자의 과실에 의한 폭행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 측 해석이다. 이에 따라 대공원 측의 책임이 없게 된 것. 김 씨 역시 27일 공원 측과 합의하고 처벌 의사를 철회했다.
경찰 관계자는 “태산이가 아예 혐의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실제로 돌을 던졌는지 알 수 없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원 관계자는 “태산이가 돌을 던졌을 리 없다. 억울한 혐의가 깨끗이 풀리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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