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000만원 가장이 1억원 기부한다면…

  • 입력 2009년 9월 29일 02시 58분


美 810만원 절세… 한국은 72만원

한국과 미국에서 연봉이 3000만 원인 가장이 1억 원을 기부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한국은 개인이 사회복지·자선·장학단체 등 지정기부단체에 기부할 때 전체 기부금 중 소득금액의 15%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즉 1억 원을 기부할 경우 소득 3000만 원의 15%인 45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 여기에 소득세율(16%)을 적용하면 연말에 72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하지만 이는 미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미국의 경우 3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가장이 1억 원을 기부하면 소득의 30%인 90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고, 소득세율(15%)을 적용하면 연말에 135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첫해에 낸 기부금 중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9100만 원은 다음 해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기부금액이 많으면 최대 6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억 원을 기부했다면 6년간 총 81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한국과는 11배나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부터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액수를 소득의 20%까지로 늘렸다. 1억 원을 기부하면 9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기부한 해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이후 5년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 세금 혜택은 6년간 540만 원이 된다. 미국 세금 혜택의 60% 수준이지만 이전에 비해선 혜택이 늘어나게 됐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