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돈 받은 혐의 검사 2명 징계

  • 입력 2009년 9월 29일 02시 58분


법무부 “감봉 3개월-정직 6개월”

법무부는 28일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계가 청구된 민유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과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에게 각각 감봉 3개월과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올해 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민 위원은 2008년 베트남 출장 때 수행했던 검사가 박 전 회장에게서 여행경비로 받은 5000달러를 대신 보관하고 있었고, 별도로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민 위원은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은 직무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 민 위원은 이날 징계가 결정되자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김 검사는 2006, 2007년 박 전 회장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상급심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검사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어 당연 퇴직 처분된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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