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위재천)는 28일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메이저신문사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김성균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언소주 미디어행동단 석모 팀장(41)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정원) 심리로 열린 이날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언소주는 특정 신문의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간시킬 목적으로 광고 불매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대표의 변호인은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그리고 소비자 운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불매운동은 정당행위”라고 맞섰다. 선고는 다음 달 29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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