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인천 송도 세계도시축전 주행사장에서 연줄에 걸려 추락한 경비행기가 서울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비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는 28일 “경기 안산에서 이륙한 사고 비행기가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경비행기를 운항하려면 서울지방항공청에 비행장소와 비행장비 명세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승인 이후에는 김포공항 항공정보실에 탑승자 명단과 비행시간을 적은 비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한편 인천 세계도시축전위원회는 “사고 비행기에 탑승했던 2명은 경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항공면허를 가진 대한민국항공회 소속 회원”이라며 “사망한 조종사 온모 씨(46)가 관람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옆좌석에 탄 김모 씨에게서 조종간을 넘겨받은 뒤 추돌 방향을 자신이 탑승한 쪽으로 돌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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