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석우)는 허수 매수주문 등을 통해 코스피 상장업체 D실업의 주가를 2배 이상 부풀려 16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D업체 대표 지모 씨(42)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 씨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작전용 자금 약 213억 원과 차명계좌 70여개를 마련하고 D실업의 주가를 끌어올린 뒤 되팔아 차익을 챙긴 혐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이 아니라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 시장에서 이처럼 대규모로 주가를 조작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 조사결과 지 씨는 갖가지 주가 조작 수법을 총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 씨는 일반 투자자의 매수를 유도하려고 고가 매수 주문을 1136회, 허수 매수 주문을 57회 냈으며, 시초가나 종가가 결정되는 때에 조직적으로 고가로 주문하는 수법도 118회나 동원했다.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다른 작전세력과 짜고 주식을 서로 사고파는 '통정거래'도 453회나 이뤄졌다.
지 씨는 이런 수법으로 D실업의 주식 468만 2280주를 거래해 2007년 10월 1925원이던 D실업 주가를 4개월 만인 2008년 2월 4060원으로 2배로 끌어올렸다. 지 씨는 다른 중소기업체 사장들과 함께 운영하던 주식동호회 회원들을 '작전'에 끌어들였으며 경기도 광명에서 빌린 한 개인 주택에 컴퓨터 등을 설치해 놓고 조직적으로 주가조작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지 씨와 함께 작전세력의 주식매수 작업을 총괄하다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한 D실업 전 영업팀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으며 다른 공범 3명의 범행 가담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조종엽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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