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은 특히 소장 작성 매뉴얼에 어긋남이 없이 모든 소장을 직접 만들어 법률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29일 대구고지법 등에 따르면 신창원은 7월 작성한 서신 12통의 발송이 허락되지 않자 지난달 경북 청송3교도소장을 상대로 서신발송 불허처분 취소와 손해배상금 3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5월 3개 신문사에 교도소내 수용자 인성교육의 문제점을 적은 서신 발송이 허가되지 않고 외부의 서신 2통을 받지 못한데 항의,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지난달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와 손해배상금 150만 원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밖에 지난해 6~7월 2개 신문사에 보낸 6통의 편지를 교도소측이 발송하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서 100만 원의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후 항소했으며, 디스크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은 항소심서 500만 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국가가 상고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신창원이 법원에 낸 정보 비공개 처분취소 행정소송의 소장 등은 A4 용지 7장 분량으로 정보 비공개 처분(처분 경위·위법, 관계법령, 소결)과 서신 수발신 불허처분(처분 경위·위법), 손해배상 책임 발생, 결론 등의 기본요건을 갖췄다.
2.6㎡의 독방에서 11년째 지내고 있는 그가 행정, 민사소송에 대비해 법률 공부를 하고 내외부인의 조언을 받았음을 충분히 짐작하게 하는 것이다.
그는 앞서 2년 6개월의 도피 행각 끝에 전남 순천서 검거될 당시 유류품으로 발견된 일기장에서 '과연 법이 만인에게 평등한가?'라는 소주제로 법의 형평성에 관한 소회를 적어 일찌감치 소송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추정됐다.
또 학력이 중학교 2학년 중퇴인 그는 교도소에서 꾸준히 공부하며 중졸 검정고시에 이어 2004년 고입,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었다.
신창원의 잇단 소송제기로 청송3교도소 측은 소송 대응에다 법정 호송까지 해야 하는 업무 부담을 안고 있다. 특히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철통 호송을 위해 전용버스는 물론 교도대원 10여 명을 배치하는 실정이다.
청송3교도소 관계자는 "신창원은 독방 생활을 하지만 도서 대출이 가능하며 다른 수용자들로부터 소송실무를 배웠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수용자의 서신 수발신은 무검열 원칙이지만 특별수용자는 법무부 교정 지침에 따라 검열,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창원은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1997년 1월 부산교도소 수용실의 화장실 쇠창살을 절단하고 탈옥해 신출귀몰한 도피 행각 끝에 1999년 7월 붙잡혀 22년 6월의 형이 추가됐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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