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사건’ 범인, 징역 12년 확정

  • 입력 2009년 9월 29일 17시 47분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8세 여자 어린이를 기절시켜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된 조모 씨(57)에게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등교 중이던 피해자를 인근 교회 화장실에서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심하게 훼손되는 등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해 양형이 무겁다거나 부당하지 않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등굣길의 8세 여아를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어린이는 성기와 항문의 기능을 잃을 정도로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원심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된 것에 대해 "과하다"며 항소했다.

이 사건은 최근 '나영이(가명) 사건'으로 불리며 방송에 소개되고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주목받고 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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