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등교 중이던 피해자를 인근 교회 화장실에서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심하게 훼손되는 등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해 양형이 무겁다거나 부당하지 않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등굣길의 8세 여아를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어린이는 성기와 항문의 기능을 잃을 정도로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원심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된 것에 대해 "과하다"며 항소했다.
이 사건은 최근 '나영이(가명) 사건'으로 불리며 방송에 소개되고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주목받고 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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