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부분 고비용 수의계약
환경부, 공개입찰 법제화 추진
일부선 “영세업체 도산” 반발
지난해 총 6만4000t의 쓰레기가 나온 광주 남구가 지난해 청소대행업체와 체결한 계약금은 34억6900만 원. 반면 작년 10만7000t의 쓰레기가 발생한 대구 동구의 청소계약금은 19억8300만 원에 불과했다. t당 처리비도 대구 동구가 5만 원인 데 비해 광주 남구는 3배에 가까운 14만1000원이었다.
가구 수 및 쓰레기 발생량이 훨씬 적은 광주 남구가 더 많은 돈을 지불한 것은 청소대행업체와 맺은 계약 방식 때문. 대구 동구는 공개경쟁입찰인 반면 광주 남구는 특정 청소대행업체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왔다. 결국 광주 남구는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올해 5월 경쟁입찰방식으로 바꿨다. 15개 업체가 서로 입찰을 따내기 위해 경쟁하자 가격이 떨어져 결국 지난해의 70% 수준인 24억3200만 원에 계약할 수 있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232개 기초지자체 중 민간 청소업체에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를 위탁한 지자체는 전체의 76%인 177곳. 이 중 168개 지자체는 수년∼수십 년간 특정 청소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속 계약기간은 12년. 경기 안양시(41년), 인천 부평구(30년)처럼 수십 년간 계약을 해온 곳도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의계약 덕분에 매년 재계약이 보장되니 서비스 질을 높이기보다는 입찰 업무 공무원 등을 관리하는 등 ‘다른 곳’에 더 신경을 쓰는 사례가 많아 주민 민원도 늘었다”고 말했다.
실제 인천 부평구가 지난해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정해진 시간에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57.4%, 종량제 봉투 수거 후 뒷마무리가 부실했다는 응답이 41.4%였다. 반면 공개입찰을 실시한 충남 서천군의 경우 같은 설문조사에서 불만을 표시한 비율은 각각 18.6%, 24.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경쟁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지금까지 청소대행업체가 기초지자체와 계약하려면 반드시 그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광역지자체 안에서는 어떤 기초지자체와도 계약할 수 있다. 서울 종로구에 주소를 둔 청소대행업체는 지금까지 종로구가 아니면 계약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서울 안에 있는 어떤 구와도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와 청소용역업체는 “경쟁 체제로 전환할 경우 대규모 자본을 가진 청소용역업체가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영세업체가 도산할 수밖에 없다”며 “법이 시행되면 제2의 대기업슈퍼마켓(SSM) 사태가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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