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부터 분실 등으로 새로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주민등록증을 받으려면 신청자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이 이같이 개정돼 다음 달 2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신청자들은 ‘프리미엄 계약등기(수령자 책임배송 서비스)’를 통해 집이나 직장 등 원하는 곳에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발급신청은 지금처럼 읍면동사무소에서 해야 한다.
주거지가 불분명하면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했으나 앞으로는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가 ‘거주불명 등록’으로 처리하게 된다.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해야 했던 전입신고는 다음 달 14일부터는 정부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에서도 가능해진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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