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대형병원 특진비 3310억원 부당징수”

  • 입력 2009년 9월 30일 12시 07분


수도권 8개 대형 종합병원들이 3년6개월 동안 환자들에게서 3000억 원이 넘는 선택진료비(특진비)를 부당하게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병원은 관련 대학이나 재단 등을 통해 제약사들로부터 거래 관계의 유지 대가로 볼 수 있는 600여억 원의 기부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 징수해 온 수도권 8개 종합병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적용해 30억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병원은 서울아산병원(과징금 5억 원), 신촌세브란스병원(5억 원), 삼성서울병원(4억 8000만 원, 서울대학교병원(4억8000만 원), 가천길병원(3억 원), 여의도성모병원(2억7000만 원), 수원아주대병원(2억7000만 원), 고대안암병원(2억4000만 원)이다.

이들 병원은 환자들의 의료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했다. 환자가 내과, 외과 등 '주 진료과'에 대해 선택진료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영상진단이나 병리검사, 방사선 등 '진료지원과'에 대해서도 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선택진료를 받도록 하고 추가 비용을 받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신청해 진료를 받으면 일반진료비에 비해 25~100%를 더 내야 한다.

또, 임상강사나 전임강사, 임상조교수 등 의료법상 선택진료 자격이 없는 의사에게 선택진료를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병원들이 2005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부당 징수한 특진비는 서울아산병원 689억 원, 삼성서울병원 603억 원, 신촌세브란스병원 576억 원 등 총 33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했다.

삼성서울병원과 수원 아주대병원은 진료비에 포함해 건강보험공단이나 환자로부터 받게 돼 있는 치료재료비를 진료비와 별개로 환자에게 중복으로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서울아산병원을 제외한 7개 병원이 제약회사로부터 600억 원 가량의 기부금을 받은 혐의도 지적했다. 병원들은 받은 기부금을 학생회관 신축이나 병원연수원 건립비 등에 썼다.

이중 가톨릭학원은 서울성모병원과 성의회관 신축 등을 위해 229억 원을, 연세대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연수원 부지 매입과 영동세브란스병원 증축 경비 등의 명목으로 163억 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종합병원의 특진비와 치료재료비 부당 징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다음 달 5일부터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를 접수해 조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조정이 이뤄지면 환자들은 특진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 안영호 시장감시국장은 "대형 종합병원의 진료비 징수와 관련한 부당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했다"며 "이번 조치가 병원의 불건전한 수익 추구를 바로잡고 가계의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더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등은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고, 현행 법제 및 판례상 주진료과 의사에게 선택진료 여부를 포괄 위임할 수 있다"라며 "기부는 제약사가 순수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병원에서 강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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