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나영이(가명) 사건'은 지난해 말 경기도 안산에서 조모 씨(57)가 등교하던 여자 어린이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목 졸라 기절시키고서 성폭행해 항문과 대장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된 참혹한 사건이다.
하지만, 조 씨는 재범임에도 만취 상태임을 인정받아 '심신 미약' 판정을 받고 12년 형을 받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상당수 시민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형, 무기징역' 등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게시판 등에 올리고 있다.
이들은 △조 씨가 성폭행한 후에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피해 아동에게 고문에 가까운 폭행을 했고 △이 때문에 아동이 사망 직전까지 갔으며 △아홉 살 아이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고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들며 사법 당국을 성토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