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10월부터 우측보행 시범 실시
오는 10월부터 보행자의 통행방식이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좌측에서 우측통행으로 바뀝니다.
국토해양부는 10월 1일부터 지하철, 철도, 공항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과 공공기관에서 우측보행을 시범적으로 시작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1905년 우측통행을 규정했으나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의 도로규칙 개정으로 1921년부터 일본의 방식인 좌측통행을 해왔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 4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세계적인 보행문화 추세에 맞춰 우측통행을 기본으로 하는 보행문화 개선계획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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